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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음주운전사고 용어 사전
음주운전사고 용어 사전 — 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보험 특례와 제8호 예외,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채혈 재측정 등 23개 용어를 법령 근거와 함께 풉니다.
- 음주운전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채 운전하다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낸 사고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 부서진 것이 물건뿐인지, 운전자 혼자 다쳤는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적용 법 문서
- 피해 형태별 정리
- 사람 피해, 물건 피해, 동승자 피해, 운전자 단독 피해로 나눠 각각 걸리는 조문과 면허 결과를 따로 적는 방식입니다. 한 사고에 두 형태가 섞이면 칸을 둘 다 채웁니다. 사람·물건 피해 비교 칼럼
- 음주운전죄
- 사고와 별개로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입니다. 음주운전사고에서는 피해가 전혀 없었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 수치 구간
- 가장 낮은 칸은 0.03% 이상 0.08% 미만이고, 그 위로 0.2% 미만까지, 이어서 0.2% 이상 칸이 있어 법정형이 칸마다 다릅니다. 사고가 함께 있어도 음주운전죄 몫의 형은 이 칸에서 정해집니다.
-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 운전 중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교특법 제3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음주운전사고에서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때 검토되는 조문입니다.
- 위험운전치상
- 술기운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입니다.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하한이 1천만 원이고, 수치보다 충돌 전 운전 모습이 요건의 중심입니다.
- 위험운전치사
- 같은 상태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는 유형입니다.
- 제8호 예외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열거한 12개 사유 중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적은 항목입니다. 이 항목 때문에 음주운전사고의 치상 부분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 특례
-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가 낸 업무상과실치상 사고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교특법 제4조의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단서 사유에 해당해 보험이 있어도 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합의 문서
- 처벌불원서
-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를 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적어 낸 서면입니다. 음주운전사고에서는 공소를 막지 못하고,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 시점 문서
- 처벌불원 철회 시한
-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거둘 수 있고, 거둔 뒤에는 다시 밝힐 수 없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정할 때 이 시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 형사공탁
-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채 재판이 진행될 때, 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표시로 받을 사람을 특정합니다.
- 업무상 재물손괴
- 운전자가 업무상 부주의나 큰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물·물건을 파손한 경우를 다루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입니다. 물건만 부서진 음주운전사고에서 음주운전죄와 함께 검토됩니다. 물건 피해 문서
- 동승자 피해
- 같은 차에 탔던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운전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와 똑같이 다뤄지며,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동승자 문서
- 단독 사고
- 다른 차나 보행자 없이 운전자 혼자 시설물 등을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다친 사람이 운전자 자신뿐이면 남을 다치게 한 죄는 생기지 않지만, 음주운전죄와 시설물 손괴, 면허 처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단독 사고 문서
- 도로 시설물 손괴
- 방호울타리나 표지판 같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아 부순 경우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리비를 따로 물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 부상 칼럼
- 경합범 가중
- 별개의 행위로 죄가 여럿 생기면 제일 무거운 죄의 형 상한을 절반까지 늘려 잡는 방식입니다. 다만 각 죄의 상한을 모두 합한 선은 넘지 못합니다.
- 재범 가중 조항
- 앞선 음주운전 판결(벌금 이상)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걸리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사고라면 가중된 음주운전죄와 사고 쪽 죄를 함께 따집니다. 두 번째 사고 문서
- 측정 불응
-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뚜렷한데도 호흡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고 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따로 처벌되는 죄가 되고, 교특법 특례도 막힙니다.
- 채혈 재측정
-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으로 다시 재는 방법입니다.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채혈 시각과 충돌 시각이 기록에 함께 남습니다.
- 음주 사고 결격기간
-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을 시작점으로 2년이 지나야 새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숨졌거나 사상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입니다.
- 보험금 구상
- 보험사가 피해 쪽에 돈을 먼저 내준 뒤 그만큼을 술 마신 운전자에게 되돌려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음주운전 사고를 구상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사고 경위서
- 운전자가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내는 사고 설명 문서입니다.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각, 출발 시각을 적는 칸은 뒤의 측정 기록과 맞춰 봐야 합니다. 먼저 정리할 질문 문서
법령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제3항,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38조·제69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32조·제245조의5·제266조의2·제358조·제453조, 공탁법 제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