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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음주운전사고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운전사고 사건이 거치는 기관 — 충돌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면허 봉투를 보내는 시·도경찰청, 사건을 넘겨받는 지방공소청과 지방법원을 고장별로 안내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사건이 거치는 기관
충돌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취중 사고의 첫 기록은 현장에 나온 경찰관이 남깁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이 정해 두었고, 술기운을 확인하는 호흡 측정도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이 맡습니다(제44조 제2항). 조사를 끝낸 담당 사법경찰관은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 기록을 공소청 검사 쪽으로 넘기거나, 혐의가 없다고 보면 이유서를 붙여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면허 봉투를 보내는 시·도경찰청
형사 기록과 나란히, 면허를 거둘지 잠시 멈출지 정하는 결재는 시·도경찰청장 손에 있습니다(이 권한을 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결정하기 전에는 의견을 낼 기한을, 결정하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기간을 알려 주게 되어 있어(같은 조 제4항) 집으로 오는 봉투가 두 번입니다.
사고 사건을 넘겨받는 지방공소청과 지방법원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지방법원이 다친 사람이 생긴 사고를 심리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재범 조항 같은 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라목·사목이 합의부 1심 목록에서 따로 빼 두었습니다. 면허 처분을 법정까지 끌고 가려면 먼저 위원회 재결이라는 관문을 지나야 한다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행정심판 전치를 둔 도로교통법 제142조).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술을 마신 동네, 부딪힌 교차로, 사는 집이 서로 다른 고장이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형사 재판을 열 수 있는 땅은 사고 지점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와 거소, 재판 무렵 실제로 있는 곳까지 넓게 인정됩니다(토지관할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기소를 맡는 청은 그 재판 법원과 한 쌍인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으로 따라 정해지고(공소청법 제3조 제4항의 관할구역 규정), 취중 사고로 받은 면허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때 맞서는 쪽은 결정서에 이름이 찍힌 경찰청장입니다(피고를 정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소장을 받아 줄 1심은 그 경찰청이 있는 고장의 행정법원이며(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심판 단계에서 어느 위원회가 사건을 볼지는 행정심판법 제6조가 처분한 기관의 층위로 나눠 두었으니 결정통지서 끝의 심판 안내를 그대로 따르세요.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면허 심판은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위원회 앞으로 내는 방식이고(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위원회가 지정한 온라인 창구로 전자문서를 올려도 같은 효력을 냅니다(제52조 제1항·제2항).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는 명령서를 보낸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종이로 내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경찰청 이의는 정해진 서식에 처분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바로 아래 사무소 목록은 법무법인 상담실 위치를 보여 주는 표일 뿐, 사고 사건이 배정되는 경찰서나 법원과는 상관없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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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출처: daer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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