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률

음주운전사고 - 사람이 다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로 상대 차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쳤다면, 겉으로는 사건이 하나지만 법률 검토는 두 갈래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한 갈래는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이고, 다른 갈래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부분입니다. 두 부분은 근거 법률도 다르고, 무엇을 중심으로 따지는지도 다릅니다.

이 문서는 각 갈래가 어떤 조문과 이어지는지, 측정 수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전혀 다른 조항이 적용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에 대한 부분은 교특법에서 출발합니다

운전하면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됩니다. 그 원인이 차량 교통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친 정도에 따라 조문을 나누지 않습니다. 진단이 몇 주인지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를 바꾸기보다, 면허 벌점과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상대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술을 마신 부분은 도로교통법이 따로 다룹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제44조 제4항). 이 상태로 운전한 사실 자체가 제148조의2 제3항의 처벌 대상이고, 수치 구간마다 법정형의 폭이 다릅니다.

측정 수치 구간징역벌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1~2년500만~1천만 원
0.2% 이상2~5년1천만~2천만 원

이 표는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같은 조 제1항의 재범 조항이 따로 검토되며, 이 부분은 두 번째 음주 사고에서 달라지는 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갈래는 같은 사건 안에서 각자 따져집니다

수사는 대개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진행되지만, 각 부분이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 결과가 0.03%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음주 부분은 처벌 조항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교특법 사건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사고 부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충돌이 어떻게 일어났고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이고, 음주 부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측정 수치와 측정이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나중에 공소장을 받게 되면 어떤 조문이 몇 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문 목록이 곧 이 사건에서 다툴 범위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 당시 술 때문에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 상태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별도 주제라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사고의 면허는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형사 사건과 나란히 면허 처분도 진행됩니다.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수치만 보면 정지 구간인 0.08% 미만이라도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되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이 흐름이 멈추지 않는 까닭은 보험⁠·⁠합의와 처벌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갈래마다 먼저 챙겨 둘 것

두 갈래를 나눠 이해했다면 자료도 나눠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한 서류철에 섞어 두면 어떤 자료가 어느 쟁점에 쓰이는지 흐려지기 쉽습니다.

  1. 사고 갈래 — 상대의 진단서와 치료 기간, 사고 접수 내용, 부딪친 위치와 차가 부서진 모습을 담은 사진
  2. 음주 갈래 — 측정 결과지, 호흡과 혈액 가운데 어떤 방식이었는지,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3. 면허 갈래 —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

세 묶음 가운데 아직 손에 없는 자료가 있다면 없다는 사실도 함께 적어 두세요. 빠진 자료를 알고 있으면 조사나 상담에서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지 곧바로 정할 수 있고, 기억에 기대어 빈칸을 채우는 실수도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가볍게 다쳤다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나요?

A.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교특법 대신 다른 조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진단 기간의 차이는 벌점을 계산하거나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이므로,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라면 무엇이 더해지나요?

A. 기본 구조는 같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교특법이 정한 다른 예외 항목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정리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다친 부분은 교특법, 술을 마신 부분은 도로교통법이라는 두 축을 먼저 세워 두세요. 그러면 이후 안내받는 죄명과 처분이 어느 축에 속하는지 쉽게 읽힙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사고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제148조의2 제1항⁠·⁠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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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