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사고로 동승자가 다쳤을 때 검토되는 조문과 순서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에 관한 설명은 대개 조문 단위로 끊어져 있어서, 한 사건 안에서 여러 조문이 어떤 순서로 등장하는지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글은 다른 차나 보행자 없이 가드레일⁠·⁠담장 같은 시설물에 부딪힌 단독 사고에서 함께 탄 사람이 다친 경우를 놓고, 적용되는 법률과 면허 처분, 형사 절차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법령에 따라 설명합니다.

한 사고 안에 겹치는 네 가지 요소

동승자가 다친 단독 사고에는 보통 네 가지 요소가 겹칩니다.

  1. 술을 마신 상태의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눠 형을 정합니다. 가장 낮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상한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상한과 하한이 함께 높아져 0.2% 이상 구간에서는 징역 2년부터 5년까지 또는 벌금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가 됩니다.
  2. 동승자의 부상 — 운전 중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이 적용됩니다.
  3. 부서진 시설물 — 남의 재물을 손괴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운전자 본인의 부상 — 본인의 부상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면허 벌점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각 조문의 관계는 사람이 다친 사고에 적용되는 법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승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막히지 않는 이유

보통의 인명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공소 제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는 특례의 예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승자의 뜻과 보험 가입은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동승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날의 술자리와 출발 경위를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진술을 미리 맞추는 일은 피해야 하며, 각자 기억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쟁점은 동승자가 다쳤을 때를 다룬 문서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면허는 정지 구간이라도 취소가 되는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0.08%에 못 미치는 수치는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취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점표가 계산에서 빼는 것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뿐이므로, 동승자의 부상은 그대로 '사람이 다친 사고'로 계산됩니다.

취소되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거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사람이 다친 사고이므로 생계를 이유로 한 감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열어 둔 것은 형이 벌금보다 가벼운 경우와 선고유예⁠·⁠기소유예 정도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까지 마쳐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와 조사가 이어지는 순서

먼저 할 일은 동승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이나 가까운 사이라는 관계 때문에 동승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치료비가 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 형사 합의서는 따로 작성해 피해 회복 내용과 동승자의 뜻을 담습니다. 합의서를 정리하는 방법은 합의 시점과 방법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조사는 경찰에서 이루어집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이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정리하고, 송치되면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는 길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동승자 없이 운전자만 다친 사고와 비교하면

동승자가 없고 운전자 혼자 다쳤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이 사라지므로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서는 면허가 취소가 아니라 정지(벌점 100점) 대상이 되고, 2년 결격기간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물 손괴 부분과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동승자 한 사람의 부상이 면허를 정지에서 취소로 바꾸는 셈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누가 다쳤는가, 수치는 어느 구간인가, 피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음주운전사고는 대개 이 세 질문을 따라 형사와 면허 절차가 정리됩니다. 같은 질문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려면 음주운전사고 질문 안내 처음 화면의 목록을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승자가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운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운전을 하기로 한 결정은 운전자의 몫이므로, 동승자가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이 운전자의 형사 책임 구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동승 경위는 사실관계의 하나로 기록해 두면 됩니다.

Q. 이런 사건은 반드시 정식 재판으로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해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으로 기소할지 등을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제3항, 제148조의2 제3항, 제151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도로교통법 현행판(2026-10-13 시행) 2026-10-28 재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