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사고, 사람 피해와 물건 피해에서 달라지는 것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를 겪은 사람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이 다쳤는가, 아니면 물건만 부서졌는가." 이 한 가지 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면허 처분의 방향,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 처분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 갈래가 달라집니다.

이 칼럼은 두 경우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건이나 운전 당시 상태 자체가 쟁점인 사건은 비교 대상에서 뺐고, 이전 음주 전력이 없는 첫 사고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항목사람이 다친 사고물건만 부서진 사고
사고 부분 조문교특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
사고 부분 법정형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금고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음주 부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같음
사고결과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신고 2해당 항목 없음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면허취소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일 때 면허취소취소
취소될 때 결격기간취소된 날부터 2년취소된 날부터 2년
생계 사유 감경감경 제외 사유다른 요건을 갖추면 검토 가능

표에서 보듯 차이는 크게 세 군데에서 생깁니다. 사고 부분에 적용되는 조문, 수치가 낮을 때의 면허 처분, 그리고 감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결격기간과 음주 부분은 두 경우가 같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형사: 사고 부분에 걸리는 조문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이 교특법 제3조 제1항을 통해 적용됩니다. 이 죄에는 원래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이 있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특례가 붙어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그 특례 밖에 놓여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보험⁠·⁠합의가 있어도 처벌되는지 다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상태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더 무거운 죄명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물건만 부서졌다면 사고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맡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의 업무상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물건이 망가진 때를 처벌하며, 정해진 형의 상한이 인적 사고보다 낮습니다.

면허: 같은 수치라도 방향이 갈립니다

가장 극적인 차이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0.05%인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물건만 부서졌다면 면허는 정지 대상이고 벌점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치라도 상대가 다쳤다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됩니다. 수치는 같은데 정지와 취소로 갈리는 것입니다.

0.08% 이상이면 두 경우 모두 취소입니다. 이때 눈여겨볼 점은 결격기간입니다. 사고 없이 단속만 된 첫 음주 운전으로 취소되면 1년이지만,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도로교통법은 물건을 부순 경우도 교통사고로 정의하므로, 이 2년은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 모두에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 쪽 처분 계산은 물적 사고에서의 정지⁠·⁠취소 기준을 참고하세요.

감경: 사람이 다쳤다면 그 길이 닫힙니다

별표 28에는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 등에게 처분을 덜어 주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경우
  2.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경우
  3.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두 번째 항목 때문에 인적 사고는 감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물적 사고라면 이 항목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해집니다.

두 경우에 공통으로 남는 것

어느 쪽이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으로 따로 검토됩니다. 수치가 0.03%에 못 미친다면 이 부분은 처벌 조항에 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도 사고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제54조 제1항)는 사람 피해든 물건 피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에는 물적 사고로 접수됐는데 나중에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뒤늦게라도 상대가 다친 사실이 확인되면 사람이 다친 사고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 조문과 면허 처분의 방향도 함께 바뀔 수 있으니 상대의 치료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Q. 상대 차 운전자는 다치지 않고 내 차 동승자만 다쳤다면 어느 쪽인가요?

A. 동승자도 사람이므로 사람이 다친 사고에 해당합니다. 벌점표가 계산에서 빼는 것은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뿐입니다.

정리

음주운전사고에서 사람 피해와 물건 피해를 가르는 선은 형사 조문, 낮은 수치에서의 면허 처분, 감경 가능성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한 뒤 음주운전사고 여덟 가지 질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제7호⁠·제94조⁠·제148조의2 제3항⁠·제15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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