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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업무 안내

음주운전사고 기록의 시각이 다를 때: 영상⁠·측정⁠·연락을 연결하는 방법 · 영상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시간을 같은 값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 운전⁠·충돌⁠·측정은 서로 다른 사건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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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음주운전사고

다친 사람 몫과 술 마신 몫은 장부가 둘입니다

운전 중 누군가를 다치게 한 대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제3조 제1항이 금고 5년⁠·⁠벌금 2천만 원을 위쪽 끝으로 잡아 두고, 취한 채 핸들을 쥔 대목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수치 구간마다 따로 값을 매깁니다. 경찰 서류의 죄명 칸에도 두 줄이 나란히 올라가므로, 받은 종이에 조문이 몇 줄 적혔는지부터 세어 보면 이후 설명이 한결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보험증명서가 공소를 막지 못하는 까닭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교특법의 배려는 술 취한 운전으로 낸 인명 사고 앞에서 멈춥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보험 가입 특례를 정한 제4조 제1항 제1호가 그 단서를 그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종합보험 서류를 내더라도 공소 제기의 문은 열린 채 남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의 문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술기운 탓에 운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별도 죄로 세우고, 징역은 1년부터 15년까지, 벌금은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로 넓게 잡았습니다. 이 조문에는 수치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아, 측정값 말고도 비틀거린 주행이나 사고 직후의 말투처럼 그날의 상태를 비추는 기록이 함께 놓입니다.

불기 거부나 덧마시기가 끼어든 사고

측정 요구를 뿌리친 경우(채혈을 스스로 청하거나 받아들인 때는 예외)와 측정을 흐리려고 술을 더 마신 경우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특례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두 행동 자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의 벌칙을 따로 붙였으니, 수치가 비어 있다고 사고 쪽 책임이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호 없이 자리를 뜬 경우

다친 사람을 두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 없이 차를 몰아 떠났다면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 조항이 함께 올라옵니다. 면허 쪽 결격은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취소일부터 5년으로, 음주 사고 갈래 가운데 가장 긴 축입니다. 현장을 떠난 시각과 다시 연락한 시각은 이 대목에서 따로 따져지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

술 취한 운전 끝에 사람이 숨졌다면 결격은 같은 호 나목이 정한 대로 역시 취소일부터 5년입니다. 위험운전치사로 다뤄지면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뒷부분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만 남겨 두어, 금액으로 끝나는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보험회사가 나중에 되돌려 받는 돈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내준 보험회사는 취중 운행 사고라면 그 몫만큼을 배상책임이 있는 운전자 쪽에 다시 청구할 길을 갖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사고 뒤 호흡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같은 호의 괄호 안에 묶여 있어, 측정을 피했다고 이 청구가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면허 절차는 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따로 굴리는 절차여서, 형사 판결보다 사전통지서(시행규칙 제93조 제1항)가 먼저 우편함에 닿는 일이 흔합니다. 뒤늦게 무죄가 굳어지면 별표 28 일반기준 마목에 따라 그 처분을 거두고 해당 사고 벌점도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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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사고 당일부터 확정 뒤까지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충돌 직후 도로 위부상자를 돌봤는지, 이름과 연락처를 건넸는지, 경찰에 알렸는지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음주 측정 자리호흡 수치, 피를 뽑아 다시 잴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경찰 수사 마무리넘길지, 이유서를 붙여 기록만 보낼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공소청 검사 검토특례 바깥 사유에 드는지, 기소 방식교특법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법정형의 종류와 무게를 고를 때 살피는 사정형법 제51조
시⁠·⁠도경찰청취소냐 정지냐, 결격의 길이와 첫날도로교통법 제93조⁠·⁠제82조 제2항
형이 굳은 뒤보험회사의 되돌려 받기 청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