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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음주운전사고 사건 절차
음주운전사고 사건 절차 — 현장 측정과 피해 확인, 피해 형태별 경찰 수사, 면허 행정처분, 공소청 검사의 판단, 약식명령 또는 공판, 벌금 납부와 보험 구상까지 이어집니다.
- 01사고 현장 — 측정과 피해 확인
음주운전사고는 현장에 온 경찰관이 사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측정값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운전자가 동의해 혈액으로 다시 잴 수 있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병원 이송 기록이 함께 생깁니다. 이때 정해진 피해 형태가 이후 적용 조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기한
- 측정 요구에는 그 자리에서 응해야 합니다. 거부는 별도의 죄가 됩니다.
- 준비
- 측정 결과지, 사고 장소와 시각, 동승자 이름, 차량 손상 사진.
- 02경찰 수사 — 피해 형태별 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가면 술자리에서 출발, 충돌까지의 순서대로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피해자의 진단서가 들어오고, 운전 모습을 적은 경찰관의 보고서와 영상이 위험운전치상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조사를 마치면 조서를 읽고 고칠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조사 날짜는 요구서에 지정된 날입니다. 그날이 어렵다면 앞당겨 연락해 다른 날로 잡습니다.
- 준비
- 술자리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쪽 진단서 사본.
- 03면허 행정처분
형사 절차와 나란히 시·도경찰청장의 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처분에 앞서 날아오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날까지 의견서를 낼 수 있으며, 취소로 끝나면 음주 사고는 2년의 결격기간이 따라붙습니다. 사람이 숨졌거나 사상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5년입니다.
- 기한
- 사전통지서가 정한 의견 제출 마감일과, 취소 결정문에 안내된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준비
- 받은 통지서 두 장, 결격 종료일을 표시한 달력.
- 04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받아 적용 조문과 기소 방식을 정합니다. 음주운전사고의 치상 부분은 교특법 단서에 걸려 보험이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하므로, 합의는 처분과 형의 무게를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위험운전치사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는 공판으로 갑니다.
- 기한
- 피의자 쪽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이사했다면 바뀐 주소를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 준비
- 피해자 쪽과 주고받은 합의 문서, 공탁서, 치료비를 낸 내역.
- 05재판 — 약식명령 또는 공판
벌금형으로 정리될 사건은 약식명령이 송달되며,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안에 다투는 서면을 내지 않으면 그 금액 그대로 확정됩니다. 공판이 열리는 사건은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뒤 7일 안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의견서로 법원에 알립니다. 1심 판결을 다투는 항소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 기한
- 정식재판 청구 7일, 의견서 7일, 항소 7일.
- 준비
- 약식명령서나 공소장, 피해 형태별로 정리한 표, 양형 자료.
- 06확정 뒤 — 벌금 납부와 보험 구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벌금을 내야 하는 기간입니다. 피해자 치료비를 먼저 낸 보험사의 구상 청구가 형사 결과와 상관없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결격이 풀린 뒤라도 취소 이후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건너뛰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한
- 벌금 납부 30일. 결격 종료일은 면허 처분 통지서의 취소일부터 셉니다.
- 준비
- 납부 고지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서, 교육 이수 계획.
법령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제3항,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38조·제69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32조·제245조의5·제266조의2·제358조·제453조, 공탁법 제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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