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혼자 운전하다 연석이나 가로수를 들이받고 운전자 본인만 다친 음주운전사고라면, "다친 사람이 나뿐이니 사고 문제는 없는 셈"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은 생기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과 부서진 물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문서는 단독 사고에서 빠지는 것과 남는 것을 나눠서 봅니다. 함께 탄 사람이 있었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그 경우는 동승자가 다친 경우를 다룬 문서를 먼저 읽어 보세요.
빠지는 것: 내 부상에 대한 사고 책임과 벌점
사람을 다치게 한 죄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전제로 합니다. 운전자 자신만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면허 벌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교통사고로 벌점을 계산할 때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산정하지 않는다고 비고에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이 크게 다쳐 오래 입원했더라도 그 부상 때문에 사고결과 벌점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고 결과에 매기는 벌점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고, 측정 수치에 따른 벌점이나 취소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별표 28이 취소 사유로 적은 '사람을 다치게 한 때'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전제로 한 문구로 읽히지만, 본인만 다친 사고를 어떻게 볼지 조문이 따로 밝히지는 않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받은 통지서의 처분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는 것 하나: 음주운전죄와 수치에 따른 면허 처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사고가 단독이었다는 사정은 이 부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2년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이면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 벌금의 범위입니다. 이전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기록이 있으면 재범 조항이 따로 검토됩니다.
면허 처분도 수치가 정합니다. 처음 위반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취소입니다. 예전에 음주 전력이 있다면 수치가 낮아도 취소로 갑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혈액으로 측정했는지 같은 기록은 이 단계에서 중요해지니 받은 서류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남는 것 둘: 부서진 시설물
부딪친 것이 가드레일이나 신호등 기둥, 가게 벽처럼 남의 물건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손괴죄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남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다루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2년 이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설물이 부서졌다면 경찰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을 막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의 예외를 두므로, 시설물 손괴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물건 손괴도 교통사고에 포함되므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결격기간은 음주 상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2년이 됩니다. 이 계산은 물건만 부서진 사고를 다룬 문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단독 사고에서 정리해 둘 기록
단독 사고는 상대방이 없어서 기록이 적게 남기 쉽습니다.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을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측정 결과지와 측정 방식(호흡인지 혈액인지)
- 부서진 시설물의 종류와 위치, 관리하는 곳과 주고받은 연락
- 경찰 신고와 사고 접수 내용
- 본인의 진료 기록 — 벌점과는 무관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곳과 주고받은 문서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언제 누구에게 연락했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사고 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단독 사고에서 흔히 하는 착각
단독으로 낸 음주운전사고는 상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사건을 가볍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특히 자주 보이는 착각입니다.
- "내가 크게 다쳤으니 면허 처분도 무거워진다" — 본인 부상은 벌점 계산에서 빠지므로 처분의 크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처분을 정하는 것은 측정 수치와 이전 전력입니다.
- "다친 사람이 없으니 형사 사건은 생기지 않는다"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조항의 대상입니다.
- "길가 시설물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이다" — 보상은 보험으로 정리하더라도, 손괴와 신고에 관한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낸 사고에도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되나요?
A. 2년 조항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설물처럼 다른 물건이 부서졌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고, 처분이 취소가 아닌 정지로 끝났다면 결격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Q. 단독 사고에도 경찰 조사를 받나요?
A. 음주 부분과 시설물 손괴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수사를 마치면 송치 여부가 정해지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판단합니다.
정리
혼자 낸 음주운전사고에서 빠지는 것은 본인 부상에 대한 책임과 벌점이고, 남는 것은 음주운전죄와 수치에 따른 면허 처분, 그리고 부서진 시설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사고 안내 화면의 질문들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제15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사고결과 벌점 비고 4),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