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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음주운전사고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사고 자주 묻는 질문 — 도로가 아닌 주차장 사고, 처벌불원서를 낸 뒤의 송치, 동승자 조사, 단독 사고의 결격기간 2년까지 쟁점별로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 사고 직후의 조치 의무를 정할 때 '운전'에 도로 밖의 장소도 포함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난 사고라도 이 조항들은 그대로 검토됩니다. 반면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은 그 목록에 없어서, 대법원은 2018두42771 사건(2021. 12. 10. 선고)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사고 뒤 면허증은 언제 반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는 처분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반납을 요구합니다.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내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는 40일 이내로 유효하며 필요하면 한 번 2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현장에서 한 호흡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재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때는 운전자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다시 잰 결과와 요청한 경위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사고 부분은 금고 5년 이하이므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위험운전치상이 검토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내도 같은 조항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어 음주 운전 처벌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따로 정해져 있고, 재범 가중 조항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은 누가 판단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하며,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
정해진 결격기간만 지나면 새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까지 마쳐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음주 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었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됩니다.

다친 사람이 있을 때

상대가 가볍게 다쳤다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나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교특법 대신 다른 조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진단 기간의 차이는 벌점을 계산하거나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이므로,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라면 무엇이 더해지나요?
기본 구조는 같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교특법이 정한 다른 예외 항목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보험⁠·⁠합의와 처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는데도 사건이 송치되나요?
술을 마신 상태의 인명 사고는 피해자 의사 특례의 예외라 그 서면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하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면은 그 판단과 양형에서 참고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보험 특례에서 또 다른 예외가 생기나요?
교특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치⁠·⁠난치의 병에 이르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험 특례의 예외로 둡니다. 다만 음주 사고는 그 전에 이미 제1호 예외에 해당합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

정지 처분으로 끝나도 결격기간이 생기나요?
정지는 정해진 날수 동안 운전을 멈추는 처분이고, 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효력이 돌아옵니다. 결격기간 2년은 취소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정지 기간 동안에는 새로 면허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0.08%를 넘었지만 물건만 부서졌다면 이의신청으로 줄일 수 있나요?
0.1%를 넘지 않았고 음주 전력이 없는 등 별표 28의 감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뀌지만, 결과는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해집니다.

두 번째 음주 사고

첫 번째는 단속만 되고 사고는 없었다면 이번이 두 번째 음주 사고인가요?
결격 3년 조항은 음주 상태의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인 경우를 셉니다. 단속만 있었던 이전 기록은 사고 횟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2년 조항들이 검토됩니다. 면허가 취소 쪽으로 가는 점은 같습니다.
이전 벌금 기록이 오래돼 실효됐다면 재범 조항에서 빠지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실효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법

피해자가 합의를 끝내 거절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거절의 뜻은 존중해야 합니다. 대신 사과의 뜻을 전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시도한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그 노력 자체가 사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가족의 연락이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더라도 합의서에는 실제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고, 피해자의 뜻이 자유롭게 표시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동승자가 다쳤다면

동승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진료 여부는 동승자 본인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를 이유로 진료를 미루라고 권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그때라도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동승자도 경찰 조사에 나가야 하나요?
피해자이자 사고를 직접 본 사람이어서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요청을 받으면 일정을 조율해 기억대로 진술하면 되고, 운전자가 그 내용을 미리 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낸 사고였다면

혼자 낸 사고에도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되나요?
2년 조항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설물처럼 다른 물건이 부서졌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고, 처분이 취소가 아닌 정지로 끝났다면 결격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단독 사고에도 경찰 조사를 받나요?
음주 부분과 시설물 손괴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수사를 마치면 송치 여부가 정해지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