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다시 같은 일이 생겼다면, 이번 음주운전사고는 처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곳은 크게 면허와 형사 두 군데이고, 두 영역은 '두 번째'를 세는 방식부터 서로 다릅니다.
면허 쪽은 이전에 사고가 있었는지와 몇 번이었는지를 세고, 형사 쪽은 이전 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잽니다. 이 문서는 두 계산법을 나눠 설명하고, 이전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쪽으로 갑니다
처음 위반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정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음주 관련 위반 기록이 있는 사람이 또 0.03% 이상으로 운전했다면, 수치만 보면 정지 사유라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취소를 의무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도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를 취소 기준에 올려 두었습니다.
즉 두 번째라면 수치가 낮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정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그 사정만으로도 취소 대상이므로, 두 번째 사고에서 정지를 전제로 일정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이의신청을 생각할 때도 중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처분을 줄여 주는 감경 제도를 두면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전 음주 기록이 있다면 처분을 줄이는 길보다 결격기간과 이후 일정을 정확히 계산하는 쪽에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결격기간: 음주 사고가 두 번이면 3년
결격기간은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추린 것입니다.
| 이전과 이번 | 결격기간(취소된 날부터) | 근거 |
|---|---|---|
| 음주 상태 교통사고 1회 | 2년 | 제6호 나목 |
| 음주 운전 2회 이상(사고 여부 무관) | 2년 | 제6호 가목 |
| 음주 상태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제5호 |
제5호는 기간 대신 '2회 이상'이라는 횟수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고가 오래전 일이라도 처분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가 함께 있었다면 기산점이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나중에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장치를 다는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3년이라면, 그 3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3년 동안 장치가 달린 차량으로만 운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제82조 제3항)도 일정에 넣어 두세요.
형사: 재범 조항은 요건을 따로 봅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는 이전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번 위반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2% 미만 | 1~5년 | 500만~2천만 원 |
| 0.2% 이상 | 2~6년 | 1천만~3천만 원 |
| 측정 불응·측정방해 | 1~6년 | 500만~3천만 원 |
기준점이 이전 사고 날짜가 아니라 이전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전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이 요건과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1~202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개정된 것이어서, 그 전에 쓰인 안내문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교특법 부분은 이와 별도로 검토되며, 그 구조는 사람이 다친 사고의 적용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이전 기록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이전 사고로 받은 면허 처분의 종류와 취소된 날 —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 이전 형사 사건의 결과와 확정된 날 —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 이전 사고에서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만 부서졌는지
- 이번 측정 수치와 측정 방식
이 네 줄이 정리되어야 결격기간과 형사 조항이 각각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이 남아 있지 않다면, 확정된 날짜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번째는 단속만 되고 사고는 없었다면 이번이 두 번째 음주 사고인가요?
A. 결격 3년 조항은 음주 상태의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인 경우를 셉니다. 단속만 있었던 이전 기록은 사고 횟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2년 조항들이 검토됩니다. 면허가 취소 쪽으로 가는 점은 같습니다.
Q. 이전 벌금 기록이 오래돼 실효됐다면 재범 조항에서 빠지나요?
A. 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실효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입니다.
정리
두 번째 음주운전사고에서는 면허는 횟수로, 형사는 확정일부터의 기간으로 셉니다. 계산법이 다르니 이전 기록을 두 갈래로 나눠 확인하세요. 처음 사고와 함께 볼 질문은 음주운전사고 안내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가목·나목·제3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