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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사고 기한 계산기 — 취소 뒤 결격 2·3·5년, 면허증 반납 7일, 시·도경찰청 이의 60일, 행정심판 90일을 사고 날짜와 결정일에서 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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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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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기한⁠·⁠기간 계산 근거

계산기에 넣을 기준일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 아래 줄에서 사고 유형과 서류 이름을 먼저 찾으세요.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취중 충돌로 면허를 잃은 뒤 시험장에 다시 서기까지2년취소 결정일, 무면허 상태였다면 사고를 낸 그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술 마신 채 낸 사고가 두 번째 이상이면3년이번 취소 결정일같은 항 제5호
다친 이를 두고 떠났거나 누군가 목숨을 잃은 취중 사고5년이번 취소 결정일같은 항 제3호 가목⁠·⁠나목
처분 뒤 면허증을 경찰청에 돌려주는 일7일반납 사유가 생긴 날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시⁠·도경찰청에 내는 운전면허 이의60일결정 통지와 함께 처분이 내게 닿은 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 결과를 받아 들고 넘어가는 행정심판90일결과 통보서가 닿은 날같은 조 제3항
이의를 거치지 않고 곧장 내는 행정심판90일 안, 길어도 180일 안처분 소식을 처음 안 날, 처분 날짜 그 자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재결이 나온 뒤 법원에 내는 취소소송90일 안, 길어도 1년 안재결서 정본이 집에 닿은 날, 위원회가 재결한 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벌금 약식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7일벌금 액수가 적힌 명령서를 받아 본 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1심이나 2심 판결에 대한 불복각 7일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날항소 기간 제358조, 상고 기간 제374조(형사소송법)
교특법 치상만 문제 될 때 기소할 수 있는 기간7년다치게 한 그 운전이 멈춘 때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위험운전치상까지 검토될 때 기소할 수 있는 기간10년취한 채 몰던 차가 멈춘 때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사고 날짜에서 마감일을 세는 방법

사고 사건의 형사 쪽 7일은 명령서나 판결을 받은 그날을 하루로 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그래서 월요일에 받았다면 화요일이 하루째이고,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떨어지면 그날을 건너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사고 뒤 7년이나 10년으로 정해진 공소시효는 같은 항 단서 때문에 이렇게 밀리지 않으니 별도 칸으로 관리하세요.

면허 쪽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민법을 데려와 셈을 맡깁니다. 받은 날을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그 뒷날에 마감됩니다(민법 제161조). 반대로 다시 응시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결격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첫날을 넣어 세라고 하고, 끝이 주말이어도 하루를 더 주지 않습니다. 이 셈이 오히려 운전자에게 불리해지는 때에는 같은 항 단서가 그 방식을 거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