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범위

음주운전사고 - 함께 탄 사람이 다쳐도 처벌되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에서 다친 사람이 상대 차량이 아니라 내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가족이나 친구라면, "아는 사이끼리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친 사람이 차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로 피해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동승자가 다친 경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동승자에게도 그대로인지, 그리고 동승자가 피해자이면서 사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라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동승자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지 못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차량 운행 중의 사고라면 이 죄는 교특법, 곧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다뤄지며, 이 구조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친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배우자나 자녀라고 해서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은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을 확인할 때 드러날 뿐, 적용되는 법의 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특례 배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특법이 마련한 두 특례, 곧 처벌불원과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쉽게 써 줄 수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동승자의 뜻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와 피해자가 어떤 뜻을 밝혔는지는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다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뜻이 자유롭게 표시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합의서를 남기는 방법은 합의 시점과 방법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동승자의 치료비가 보험으로 어떻게 접수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가 섞이지 않도록 해 두세요.

동승자의 진술은 두 가지 무게를 갖습니다

동승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사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 처벌에 관한 뜻을 진술하게 되고, 사고를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그날 술자리가 어땠는지, 누가 운전을 맡았는지, 충돌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승자와 운전자가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려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 기억나는 대로 말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전자를 바꿔 말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진술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유리한 내용도 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가 끝난 뒤 얼마나 지나 출발했는지, 운전을 맡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동승자의 기억은 운전자의 설명과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서로 다르면 억지로 하나로 모으지 말고, 그 차이가 생긴 까닭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에서는 동승자의 부상도 '사람이 다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사고결과 벌점을 계산할 때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만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승자는 운전자 본인이 아니므로, 동승자가 다쳤다면 사람이 다친 사고로 계산됩니다. 가족이 다쳤다는 사정도 이 계산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0.03% 이상인 상태에서 동승자가 다쳤다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도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동승자 없이 혼자 다친 경우와 비교하고 싶다면 혼자 낸 사고를 다룬 문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

동승자가 여럿이거나 차 밖의 피해자도 있다면

동승자가 두 명 이상 다쳤다면 각 사람이 따로 피해자입니다. 진단서와 치료 경과도 사람마다 다르고, 처벌에 관한 뜻도 사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 차이가 기록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다친 사고라면 피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이때 동승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승자 쪽 정리를 뒤로 미루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이라도 다친 사람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피해자 명단을 차 안과 차 밖으로 나눠 적고, 사람마다 진단과 치료, 연락 상황, 처벌에 관한 뜻을 한 줄씩 정리해 두면 누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승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진료 여부는 동승자 본인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를 이유로 진료를 미루라고 권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그때라도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동승자도 경찰 조사에 나가야 하나요?

A. 피해자이자 사고를 직접 본 사람이어서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요청을 받으면 일정을 조율해 기억대로 진술하면 되고, 운전자가 그 내용을 미리 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

음주운전사고에서 함께 탄 사람이 다쳤다면 그 사람도 다른 피해자와 똑같이 보호받는 피해자입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절차가 가벼워지지 않으니 기록과 진술을 정직하게 남기세요. 나머지 질문은 음주운전사고 안내의 첫 목록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사고결과 벌점 비고 4)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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