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의 옆면을 긁거나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는 식으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음주운전사고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다친 사람이 없으니 면허는 단속에 걸린 것과 똑같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처분의 종류는 비슷해 보여도,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문서는 물적 사고에서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결격기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리합니다.
물건이 부서진 것도 법에서는 교통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함께 물건을 손괴한 경우까지 묶어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도 교통사고라는 점은 같고, 그래서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찰 신고 의무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 위험을 막는 조치를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제2항). 반대로 건물 외벽이나 가드레일처럼 차가 아닌 물건이 부서졌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장 경찰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것은 측정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사고결과 벌점은 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처럼 사람 피해만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는 이 벌점 항목이 없으므로, 면허 처분의 크기는 사실상 측정 결과와 음주 전력이 정합니다.
| 상황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첫 위반 | 정지 — 벌점 100점(1점을 1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
| 0.08% 이상 | 취소 |
|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취소(제93조 제1항 제3호) |
| 이전 음주 전력이 있고 다시 0.03% 이상 | 취소(제93조 제1항 제2호) |
전력이 있는 경우는 수치가 낮아도 취소로 간다는 점에서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결격기간은 두 번째 음주 사고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사고 없이 단속만 된 첫 음주 운전으로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면 같은 항 제6호 나목이 적용되어 그 기간이 2년이 됩니다. 물건만 부서진 경우도 법이 말하는 교통사고에 들어가므로, 다친 사람이 없었던 사고라도 취소되면 기준은 이 2년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0.1%인 상태로 운전한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딪치지 않고 단속에 걸렸고 다른 한 사람은 주차된 차 한 대를 긁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면허는 취소되지만, 앞사람은 1년, 뒷사람은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 사고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만 형사 결과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 미만의 형으로 정해지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면허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제82조 제3항).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처분은 사전통지서로 먼저 알려지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3조). 이후 결정통지서가 오면 처분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제94조).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취소나 정지 처분 대상자의 증명서는 40일 이내로 유효기간이 정해지고,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한 번 20일 범위에서 늘려 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제95조)도 놓치지 마세요.
물적 사고라는 점은 감경 요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별표 28의 감경 규정은 생계를 꾸리는 데 운전이 꼭 필요한 사람 등을 위한 것인데,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낸 경우는 처음부터 대상에서 뺍니다. 물건만 부서졌다면 이 제외 사유에는 걸리지 않지만, 수치와 이전 전력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감경 역시 같은 기한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요청해야 하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먼저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지 처분으로 끝나도 결격기간이 생기나요?
A. 정지는 정해진 날수 동안 운전을 멈추는 처분이고, 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효력이 돌아옵니다. 결격기간 2년은 취소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정지 기간 동안에는 새로 면허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Q. 0.08%를 넘었지만 물건만 부서졌다면 이의신청으로 줄일 수 있나요?
A. 0.1%를 넘지 않았고 음주 전력이 없는 등 별표 28의 감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뀌지만, 결과는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해집니다.
정리
음주운전사고가 물건만 부순 경우라도 교통사고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처분 크기는 수치와 전력이 정하므로 측정 결과지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갈래의 질문은 음주운전사고 질문 모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제7호·제8호·제3항, 제91조, 제93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94조, 제9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제93조·별표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